부동산 매매, 교환, 전세, 월세등의 임대차 계약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 계산기입니다.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거래 유형
물건 유형
수수료율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금액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