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전, 주식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
추가정보
증여재산가액
만원